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작했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비용 2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히 2024년은 2027년과 달리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5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대전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2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애견 의류 도매 고양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